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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법안에서 제기되는 저작권법적 이슈와 쟁점 / 정원준

  • 작성일2022.12.30
  • 작성자해외사업부(박미혜)
  • 조회수1483




. 서론

 

EU 집행위원회는 2022223일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사용을 보장하는 조화로운 규율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Data Act: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이하 데이터법안이라 함) 초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데이터에 대한 유럽 전략의 일부이며, 누가 데이터로부터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떤 조건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민간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법을 보완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특히 동 법안은 사물인터넷(이하 “IoT”라 함) 장치의 제조업체와 사용자 간에 생성된 데이터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칙을 수평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B2B(Business-to-Business)B2G(Business to Government) 사이의 데이터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비하고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전문성 및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계약법상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하여 막스프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the Institute)는 저작권 관련 내용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입장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성명의 주요 골자는 데이터 법안의 내용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의 잠재적인 충돌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EU 데이터법안의 저작권 관련 내용과 막스프랑크 연구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의를 제기한 의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법안에서의 저작권 관련 내용

 

먼저 동 법안은 규율대상으로서 제품과 데이터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품(product)은 수집·생성·처리된 데이터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전송 또는 제품 내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착된 물품(i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요 기능 자체가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가 아닌 경우에 한하며(법안 제2조 제2), 가령 스마트폰, 개인용 PC, 웹카메라 등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재생, 기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범주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데이터 생성 및 처리 기기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입력 행위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이터의 생성이 인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는 것이라면 그 데이터는 생성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창작적 활동의 산출물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명확한 보호체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굳이 데이터 법안에서 보호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생성이나 처리를 본질로 하는 기기에 대하여는 데이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규율 체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안은 데이터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운행 데이터를 차량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 사이에 어느 주체가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갖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recital 17). 구체적으로는 차량 제조사에 운행 중 발생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 귀속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 내지 제품 이용자와 제품 판매계약 시 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 생성자에게 귀속된다는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거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저작권이 차량 제조사에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한편 해당 법안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공정경쟁, 국제 거래 질서 등과의 관계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의한 sui generis right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한 권리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지침에서 규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막스프랑크연구소 성명서의 주요 의견과 시사점

 

1. 주요 조정 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막스프랑크 연구소가 성명을 통해 밝힌 데이터법안의 저작권 관련 주요 조정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법안 제35조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7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권리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안 제35조에 의하면, IoT 장치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독자적인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IoT에 대한 데이터 접근과 사용 권한의 행사와 충돌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데이터베이스 권리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저작권 권리 간의 잠재적 상충 가능성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명서에 의하면 해당 제35조의 해석과 관련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부 IoT 데이터는 저작권 또는 관련된 권리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위성에 부착된 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만들어진 사진은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창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데이터의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가 이에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소리, 시각 또는 시청각 기록의 형태를 포함하여 행위, 사실 또는 정보의 편집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더라도 법안 제4조에 따른 데이터 접근 및 이용 권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면 두 체계는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충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데이터법안 제11조는 데이터 소유자가 사실상의 데이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TPM)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TPM은 데이터 접근뿐만 아니라 데이터 소유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법안 성명의 목적 중 하나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데이터 중심 시장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인데, 법안의 Chapter VIII 28(1)조에서는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공간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조에 의하면 데이터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의 예로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러한 IP 권리의 존재가 유럽의 디지털 단일 공간 구축에 있어서 전체적인 상호운용성 개념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연구소는 API에 대한 잠재적인 IP 보호와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는 수요 사이에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한다. 향후 미래 지식재산권 법제는 역동적 경쟁을 위하여 APIIP 보호에 대한 가용성을 좁히거나 나아가 배제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도 recital 17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언급은 IP 법에 비추어 모호하고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recital 17에서 해당 데이터에서 파생 데이터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특허가 제품(컴퓨터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기계)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품 사용의 결과인 정보가 확장되지 않는다. 특히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공정 특허의 보호가 직접 제품으로서의 정보로 확장되는지 여부는 현재 독일 특허법에서 여전히 다소 미해결된 법적 문제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제한적인 접근 방식에 의하면 IoT 데이터와 관련하여 그러한 보호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IP 법과의 충돌 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recital 17을 준수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recital 17은 지적재산이 모든 경우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자료접근권과 이용권에서 파생 및 유추된 자료를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로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기껏해야, 데이터 접근 및 사용권에 기초한 청구에 대한 사례별 방어로서 지적재산 보호를 수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2. 데이터 기반 혁신의 촉진을 위한 고려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

 

새로운 IoT 데이터 접근 및 공유 권리를 기존 IP 권리와 조정하는 문제 외에도 연구소의 성명서는 IoT 데이터 접근 및 공유 체제가 IoT 데이터를 생성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법안의 내용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혁신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수리와 같이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이고, 애프터마켓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데이터법안에서 설계된 새로운 권리로부터 원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사용자가 처음 구매한 IoT 제품과 관련 없는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데이터 기반 혁신이 있는데, 이 유형에는 예컨대 AI 분석 및 고급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포함된다. 해당 영역에서 IoT 접근 권한은 사용자 중심 접근 방식에만 기반하기 때문에 집계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법안은 진정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연구소는 개별 사용자 수준에서 데이터 접근성 및 가용성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기계 학습(ML) 교육을 목적으로 집계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AI 데이터 기반 혁신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법안은 EU 입법부가 디지털 경제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추가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아닐 것이다. EU에서의 데이터 관련 향후 입법 동향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Research, Position Statement of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of 25 May 2022 on the Commission’s Proposal of 23 February 2022 for a Regulation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Paper No. 22-05.

 

Kluwer Copyright Blog 웹페이지,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2/06/29/a-closer-insight-into-copyright-related-issues-in-the-position-statement-of-the-max-planck-institute-for-innovation-and-competition-on-the-commissions-proposal-for-a-data-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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